정몽구ㆍ최태원ㆍ김승연 포함 34만명 사면(상보)

입력 2008-08-12 11:40 수정 2008-08-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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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 63주년 맞이 특사 단행

현 정부가 광복 63주년을 맞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한 34만1864명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ㆍ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면 대상을 밝혔다. 경제인 74명과 정치인 12명 등 모두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만1864명이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기업들의 투자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과 관련 주요 대기업 총수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는 논란과 함께 집중 조명을 받아온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계 '빅3'가 모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김영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 14명이 사면복권됐다.

사면 중소기업인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자금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 204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정치권에서는 박명환 16대 한나라당 의원,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권해영 전 안기부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등 12명이 형집행면제로 특별사면됐다.

공직자는 박문수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이택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사면 복권됐다.

언론인으로는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븍별복권이 됐으며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와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이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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