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9-08-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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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가족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경 직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가족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경 직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직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애경산업 고객상담(CRM) 팀장 김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로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등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관련 증거 인멸 등을 주도한 TF팀 구성원 김 씨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8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부장에게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허위증언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ㆍMIT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애경산업과 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완전히 삭제해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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