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증진 목표 달성하면 '포인트' 제공…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입력 2019-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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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손해율 관리를 위한 리워드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금융위원회)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손해율 관리를 위한 리워드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금융위원회)

반려동물의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하거나 펫보험 계약 종료 때까지 일정 수준 미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동물병원이나 운동센터 등 제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연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도 6개월 내 출시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 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 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게 해준다.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에 투자해 소액으로 글로벌 우량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취지다.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도 하반기 중 나온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 뿐 아니라 중개업무까지 영위해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해준다. 해외협력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확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금 수수료 등 각종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은 내년 1월 출시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금융사들이 제안한 대출조건을 개인사업자에게 안내한다. 이용자들은 대출상담·신청접수·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도 나온다.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해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회의는 오는 9월 중순께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규제샌드박스팀 관계자는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8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오는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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