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입' 박유천에 항소 안 한다"...1심 집행유예 확정될 듯

입력 2019-07-08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박 씨 역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시한은 9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38,000
    • +0.41%
    • 이더리움
    • 3,43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45%
    • 리플
    • 2,154
    • +2.72%
    • 솔라나
    • 140,200
    • +1.96%
    • 에이다
    • 412
    • +2.49%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70
    • -0.36%
    • 체인링크
    • 15,550
    • +0.4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