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입' 박유천에 항소 안 한다"...1심 집행유예 확정될 듯

입력 2019-07-08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박 씨 역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시한은 9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00,000
    • -2.11%
    • 이더리움
    • 4,503,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5.76%
    • 리플
    • 726
    • -2.55%
    • 솔라나
    • 194,000
    • -4.76%
    • 에이다
    • 647
    • -4.01%
    • 이오스
    • 1,122
    • -3.36%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8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4.37%
    • 체인링크
    • 19,940
    • -1.63%
    • 샌드박스
    • 624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