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입' 박유천에 항소 안 한다"...1심 집행유예 확정될 듯

입력 2019-07-08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박 씨 역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시한은 9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생체시계 되돌려라”…K바이오, 200兆 항노화 연구 활기
  •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09: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49,000
    • -0.05%
    • 이더리움
    • 3,166,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64,500
    • +1.8%
    • 리플
    • 2,036
    • +0.3%
    • 솔라나
    • 129,500
    • +1.25%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18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18%
    • 체인링크
    • 14,480
    • +1.26%
    • 샌드박스
    • 109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