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소유 고급 오피스텔 경매 나와

입력 2019-06-17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업체가 경매 신청… 등기부상 총 채권액 50억 원 넘어

▲박유천 씨(연합뉴스)
▲박유천 씨(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박유천 씨<사진>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 2019-4107)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 씨가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 원이다. 이외에도 박 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 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 원이 넘는다.

박 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 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유사 면적(200㎡) 물건이 35억 원에 팔린 바 있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금액이 적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 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 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테라스 전경(사진=지지옥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테라스 전경(사진=지지옥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86,000
    • -0.34%
    • 이더리움
    • 3,177,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0.09%
    • 리플
    • 2,039
    • -0.54%
    • 솔라나
    • 129,600
    • +0.78%
    • 에이다
    • 373
    • +0%
    • 트론
    • 542
    • +1.5%
    • 스텔라루멘
    • 220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4%
    • 체인링크
    • 14,580
    • +1.11%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