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입력 2019-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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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뉴시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은 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신문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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