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19-06-18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등 7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가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또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7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GA 과태료 부과에 대해 “현재 GA는 불완전 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시행령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사와 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중·소형 GA는 조직 현황과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그 사유만 공시하면 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GA 공시의무 이행률은 8.6% 수준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핀테크 업체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보험사도 다른 업권과 같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한꺼번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시 건물주 동의 면제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도 개선됐다.

또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일 때 30% 이상 출자하거나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기존에는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 한도는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2년까지 유예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32,000
    • -0.24%
    • 이더리움
    • 3,258,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1.36%
    • 리플
    • 2,109
    • -0.19%
    • 솔라나
    • 129,100
    • -0.23%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533
    • +0.95%
    • 스텔라루멘
    • 225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5%
    • 체인링크
    • 14,500
    • -0.14%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