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19-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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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등 7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가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또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7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GA 과태료 부과에 대해 “현재 GA는 불완전 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시행령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사와 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중·소형 GA는 조직 현황과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그 사유만 공시하면 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GA 공시의무 이행률은 8.6% 수준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핀테크 업체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보험사도 다른 업권과 같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한꺼번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시 건물주 동의 면제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도 개선됐다.

또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일 때 30% 이상 출자하거나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기존에는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 한도는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2년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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