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입력 2019-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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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서비스 개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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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자동차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90만대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상안내를 표준화한다.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해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한다.

아울러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을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돼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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