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자발적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선은 유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다.
먼저 1일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공무원들이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는 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기타 현안 대응을 이유로 공무원이 자정을 넘어 퇴근하더라도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준다. 중동 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 초과분은 ‘공짜 야근’이 된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고,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했던 예외 상한도 없앤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아울러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현재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지급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다.
보상을 현실화하는 대신 관리·감독과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직접 표기하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대상에 포함한다. 징계양정 가중 기준 금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독자 문책 기준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묻는다.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와 승진·승급 제한 기간 6개월 가산 등 제재조치도 지침에 명시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