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미르2’ 저작권 침해 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판결

입력 2019-04-29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중국 법원이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절강성화는 킹넷의 계열회사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판결이 났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와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하고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80,000
    • +1.24%
    • 이더리움
    • 3,43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1%
    • 리플
    • 2,130
    • +1.14%
    • 솔라나
    • 126,900
    • +0.55%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67
    • +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2.02%
    • 체인링크
    • 13,940
    • +1.31%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