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비공개 진행

입력 2019-04-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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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의 항소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첫 변론 당시 이 사장 측의 재판 비공개 요청에 대해 “원칙은 공개재판”이라면서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재판부는 변론에 두 사람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4일이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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