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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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뉴시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 등 부정채용 6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올해 1월 경기도 성남 KT본사, 서울 종로 KT광화문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전직 KT 전무 김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유력인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사장이 주도한 사례 외에도 부정채용 의혹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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