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 목적' 수혈 등 여부도 본인이 결정

입력 2019-03-1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범위 확대…체외생명유지술ㆍ혈압상승제 투여도 포함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임종과정의 환자가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받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등 네 가지 시술만 인정됐으나, 28일 개정 모법 시행으로 다른 의학적 시술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세 가지 시술도 연명의료 결정 대상 시술에 추가됐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을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가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12,000
    • -1.59%
    • 이더리움
    • 4,082,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00,500
    • -4.07%
    • 리플
    • 709
    • -1.94%
    • 솔라나
    • 206,500
    • -0.91%
    • 에이다
    • 629
    • -1.72%
    • 이오스
    • 1,106
    • -2.21%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3.31%
    • 체인링크
    • 19,100
    • -3.63%
    • 샌드박스
    • 593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