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입력 2019-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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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사진> 의원이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라며 “3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서는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합의안에서 거론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해 각종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업계가 ‘카카오와 택시업계만의 합의’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라며 “그러나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막은 차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는 “형태와 위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며 “택시업계, 정부, 플랫폼 업계의 생각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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