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소송, 법률 조언 받을 필요 있어

입력 2019-0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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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가 끝나면 이혼 법률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가정이 늘어난다. 명절 기간 내 쌓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씨가 되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오랜만에 만난 상대 가족과의 불화가 촉매가 되어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경우도 생긴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날카로워지고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 명절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불만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혼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끝내 이혼 다짐을 했다면 자녀나 본인의 미래를 위해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의 과정은 짧지만, 이혼 후의 삶은 길고,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송을 불사하는 이들도 있다.

소송을 해야 할 경우, 먼저 이혼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추천되며, 특히 가사조사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가사조사는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조사기일 당일 당사자를 직접 출석하게 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 파탄의 사유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법원에서 양쪽 당사자를 모두 불러 면담을 하기도 하고 한쪽 당사자만 부르거나 자녀를 불러 질문을 하기도 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방문조사를 하기도 한다.

가사조사는 일반적으로 2~4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에 따라 1회에 그치기도 하고 5회 이상의 장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가사조사 중 부부가 화해를 할 여지가 있으면 부부상담을 받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가사조사가 모두 종료되면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는 당사자와의 면담 내용과 조사관의 의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형준 세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부부간에 있었던 일들이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사조사 내용을 통해 재판관이 심증을 굳히기도 한다. 가사조사를 단순한 면담 자리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한다.

가사조사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거나 동행할 수 없어, 가사조사 전 변호사와의 면담이 필수적이며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업무분야와 승소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당사자의 연령, 성별 및 사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변호사를 매칭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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