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부과금 1kg당 24.242원→3.8원 인하

입력 2019-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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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친환경 발전원료 사용 장려 취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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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이 1kg당 24.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발전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9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요율 및 환급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자 등에 부과·징수되는 부과금이 일부 또는 전부 환급된다. 현행 수입부과금 기준은 원유·석유제품은 1리터당 16원, 천연가스는 1kg당 24.242원이다. 앞으로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kg당24.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고, 열병합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전액(3.8원/kg) 환급된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 유연탄 사용을 지양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이 LNG의 약 2배이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LNG가 2.5배 높다. 이에 정부는 환경비용에 부합하도록 LNG 수입부과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도 의결됐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기준은 1ha당 1390만5000원이다. 올해에는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을 반영해 147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6만 원 인상된다.

이 밖에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내항 여객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내항여객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부담요율이 현행 3.2%에서 2.9%로 인하된다. 올해 국고지원금이 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정부는 안전 수준이 하향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반영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부담요율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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