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알면 '돈' 된다

입력 2019-01-09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해 전세를 살기 시작한 이들은 각종 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또는 월세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뿐만 아니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24,000
    • +1.39%
    • 이더리움
    • 4,658,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95,500
    • +1.13%
    • 리플
    • 3,096
    • +1.11%
    • 솔라나
    • 201,800
    • +1.36%
    • 에이다
    • 637
    • +1.43%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80
    • -0.88%
    • 체인링크
    • 20,890
    • -0.19%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