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시

입력 2019-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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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는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를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가 걸리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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