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5일부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입력 2018-10-24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주택자는 25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 지역 안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려는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한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 원 안에서 가능하다. 대신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위반 시 대출금을 돌려받는 조치 등을 마련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 이 지역 내 고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14,000
    • -1.66%
    • 이더리움
    • 3,448,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2.01%
    • 리플
    • 2,113
    • -3.03%
    • 솔라나
    • 126,200
    • -3.52%
    • 에이다
    • 366
    • -4.19%
    • 트론
    • 490
    • +1.24%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3.98%
    • 체인링크
    • 13,660
    • -3.74%
    • 샌드박스
    • 11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