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5일부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입력 2018-10-24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주택자는 25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 지역 안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려는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한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 원 안에서 가능하다. 대신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위반 시 대출금을 돌려받는 조치 등을 마련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 이 지역 내 고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4,000
    • -0.22%
    • 이더리움
    • 3,257,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08%
    • 리플
    • 1,990
    • -2.74%
    • 솔라나
    • 123,000
    • -1.91%
    • 에이다
    • 374
    • -3.11%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5.24%
    • 체인링크
    • 13,080
    • -4.53%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