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시실ㆍ사무실 없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8-10-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달 25일부터 전시실ㆍ사무실 없이 온라인에서만 중고차 매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스타트업들의 부담이 연간 1억 원 상당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다만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도 신설했다.

이번 개선으로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는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06,000
    • +1.39%
    • 이더리움
    • 4,332,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4.73%
    • 리플
    • 727
    • +1.11%
    • 솔라나
    • 242,000
    • +3.95%
    • 에이다
    • 672
    • +0.45%
    • 이오스
    • 1,139
    • +0.7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3.03%
    • 체인링크
    • 22,550
    • -1.44%
    • 샌드박스
    • 620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