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테크, 하도급업체에 '갑질' 과징금…삼성에 휴대폰 부품 납품

입력 2018-10-01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SJ테크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SJ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휴대폰 부품(BRACKET 등)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701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SJ테크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더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7,000
    • -0.73%
    • 이더리움
    • 3,121,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2.96%
    • 리플
    • 2,012
    • -1.71%
    • 솔라나
    • 124,300
    • -2.74%
    • 에이다
    • 369
    • -2.89%
    • 트론
    • 481
    • -2.24%
    • 스텔라루멘
    • 251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1.66%
    • 체인링크
    • 13,170
    • -2.23%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