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서 188개 中企에 260억원 대금 지급조치

입력 2018-09-2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요기업, 3조9425억원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6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지난달 6일부터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해 47일간 운영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 결과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 약 3조942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 조치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63,000
    • +1.8%
    • 이더리움
    • 3,266,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69%
    • 리플
    • 2,001
    • +0.76%
    • 솔라나
    • 123,900
    • +1.31%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32%
    • 체인링크
    • 13,320
    • +2.1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