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서 188개 中企에 260억원 대금 지급조치

입력 2018-09-2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요기업, 3조9425억원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6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지난달 6일부터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해 47일간 운영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 결과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 약 3조942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 조치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00,000
    • +2.07%
    • 이더리움
    • 3,207,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2.32%
    • 리플
    • 2,016
    • +0.95%
    • 솔라나
    • 123,600
    • +1.15%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479
    • -0.83%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2.61%
    • 체인링크
    • 13,490
    • +2.66%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