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단속…내일(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입력 2018-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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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우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두 배인 6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매겨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도 이뤄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 주어진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자전거 운행 시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규정은 없으며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된다.

경찰청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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