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항소심 21일 결심공판

입력 2018-09-05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현직 대표 무죄, 전 대표 징역 2년 선고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60)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 등 4명과 주식회사 롯데건설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을 종결한 뒤 검찰 측에서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변론이 재개됐다.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5억여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벌금 16억 원을,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0: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43,000
    • +1.9%
    • 이더리움
    • 4,660,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99,000
    • +3.1%
    • 리플
    • 3,106
    • +1.7%
    • 솔라나
    • 199,800
    • +0.71%
    • 에이다
    • 634
    • +1.77%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2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39%
    • 체인링크
    • 20,850
    • -0.24%
    • 샌드박스
    • 211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