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불발…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입력 2018-08-27 18:54 수정 2018-08-2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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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銀産分離,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간 국회 안밖에서는 금융정책을 소관하는 정무위 법안1소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의 ‘가장 큰 고비’로 지목돼 왔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법안소위 심사는 그간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주주 자격 요건을 두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권은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도 규제 완화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열어주자는 입장”이라며 “이는 은행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여당의 입장은 예외에 또 예외를 둬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법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일부 쟁점에서는 여야간 시각차를 좁히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현재 4%)에 대해서는 34%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34%까지, 야당은 50%까지 지분보유 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각각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박영선 의원 등은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제한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 처리 불발에 따라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회기 내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은산 분리 완화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30일을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각 당 정무위 간사는 회의 결과를 원내지도부에 보고한 후 다시 회의를 소집키로 했지만 다음 논의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회에 재입법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이날 법안1소위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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