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입력 2018-08-24 15:16 수정 2018-08-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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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쟁점…朴 2심 판결, 신동빈 항소심 '빨간불'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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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항소심이 끝나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뒀다. 지난 2월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3부에서 검토 중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항소심은 '삼성 뇌물'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최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세부 내용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탁에 의한 강요가 아닌 대가성 없는 출연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2심은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물산 합병을 지시했으며,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다만 기재 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돼 있는 내용만 한정했다.

63권 분량의 이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014년∼2016년 박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등을 기록한 것이다.

안종범 수첩이 주목받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각종 불법 청탁 정황과 이 부회장 등 재계 총수와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이 국정 농단 사태를 증명하는 증거로 줄곧 주장해 왔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은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맞섰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이 배척하면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지시'라고 표기된 내용만을 한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만큼 법리적 쟁점만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무죄 판단의 법적 근거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 간접증거로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 2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2심이 유죄로 본 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이 모두 같은 사건으로 연결된 만큼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3부가 맡게 될 수 있다.

다만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고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수차례 뒤집힌 만큼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수 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심리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주요 피고인 중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남았다. 신 회장의 결심공판이 29일로 예정된 만큼 10월 초께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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