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태풍 ‘솔릭’ 북상, 고속도로 통행제한 검토中"

입력 2018-08-23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속 25미터 강풍 때 트레일러는 전면 통행제한, 감속 및 안전운전 당부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제한 검토에 나섰다. 사진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비상대피 훈련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제한 검토에 나섰다. 사진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비상대피 훈련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3일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영향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교량 위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 초속 25m 이상일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이날 기상청은 태풍 솔릭에 대해 "초속 50미터를 넘나드는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52,000
    • -1.26%
    • 이더리움
    • 5,210,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46%
    • 리플
    • 727
    • -0.68%
    • 솔라나
    • 234,600
    • -0.21%
    • 에이다
    • 627
    • -1.1%
    • 이오스
    • 1,123
    • -0.88%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8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50
    • -1.43%
    • 체인링크
    • 25,770
    • +0.74%
    • 샌드박스
    • 619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