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입력 2018-08-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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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고용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했다"며 "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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