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입력 2018-08-02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정지 기간 계약금액 증액해 추가비용 보전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정부는 또 공사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74,000
    • -2.2%
    • 이더리움
    • 3,417,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18%
    • 리플
    • 2,078
    • -2.72%
    • 솔라나
    • 125,500
    • -3.31%
    • 에이다
    • 369
    • -2.38%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7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3.1%
    • 체인링크
    • 13,830
    • -2.19%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