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이듬해 연차수당 청구 못해"

입력 2018-07-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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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왔다고 해도 근로관계는 즉시 종료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가로환경미화원 윤모 씨 등이 의정부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일이 이듬해 1월 1일인 만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시설공단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원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는 연도의 말이나 다음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1, 2심은 윤 씨 등의 정년퇴직일은 특별유급휴가 기간 중 하루였던 점 등을 들어 이듬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씨 등의 근로관계가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의정부시설공단이 이듬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유급휴가는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윤 씨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봐야한다"며 "이듬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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