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비민주적 공권력 남용"

입력 2018-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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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양형이 가벼워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4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CJ그룹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자신을 희화화해 불편하게 여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화 시대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마치 CJ가 검찰 수사대상이 될 것처럼 말했다"면서 "당시 CJ는 이재현 회장이 구속돼 있던 상황이라 이같은 조 전 수석의 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수석은 "이런 일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의 마직막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도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적법하게 수행하려 노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협박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진을 종용할 고의가 있었다면 먼저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라며 "손 회장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CJ를 못마땅하게 여긴 박 대통령 뜻에 따라 손경식(79)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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