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입력 2018-06-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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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혼외자인 사실을 국정원에 알려주고도 허위 증언을 한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서초구청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고도 허위 증언한 전 국정원 정보관 및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과장은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및 2014~2015년경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아동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국정원장 △2차장 △국내정보 수집 부서장 등 순차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서초구청 등을 통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가담자는 종전 기소된 조 국장이 아니라 과장 C씨인 사실을 밝혀 구속기소했다. 관련사건으로 대법원 재판 중인 조 국장에 대해서는 상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C과장 등을 위증으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아동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진촬영이 무산돼 직권남용 등 범죄성립까지는 이르지 않아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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