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입력 2018-06-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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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ㆍ이병호 3년 6개월…檢 "대가성 부정 이해 못해" 반박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가 대가성이 없는 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아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정보 수집 및 보안 업무에 쓰도록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사업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상납했다"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뇌물공여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서 인사 조직 예산 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부정한 1심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통상의 뇌물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나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안봉근(51)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원장은 특히 상납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21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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