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관계자들 전원 징역형

입력 2018-05-18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7월 방화대교 남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공사책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 씨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무리한 시공으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47m구간의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83,000
    • +2.77%
    • 이더리움
    • 3,320,000
    • +6.9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17%
    • 리플
    • 2,170
    • +4.43%
    • 솔라나
    • 137,100
    • +5.3%
    • 에이다
    • 424
    • +9%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2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0.58%
    • 체인링크
    • 14,260
    • +5.08%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