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대법원 상고

입력 2018-05-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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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은 공범 박모(19) 양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이달 8일까지다.

김 양은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박 양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관심사가 잘 맞아 서로 교류한 사이로 김 양의 주장처럼 일방이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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