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늦게 증액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입력 2018-05-16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제때 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7년 7월 19일 LH가 발주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증액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와는 법정기일보다 2개월 지연해 하도급대금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혐의(하도급법 위반)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을 증액받으면 30일 이내 수급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하지만 화산건설은 2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 17일 하도급대금 증액 변경계약을 맺었다.

이에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고, 관련된 하도급업체 수가 2곳으로 많지 않아 과징금과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09: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92,000
    • -3.29%
    • 이더리움
    • 4,419,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867,000
    • +0.12%
    • 리플
    • 2,854
    • -2.73%
    • 솔라나
    • 189,800
    • -4.04%
    • 에이다
    • 532
    • -2.39%
    • 트론
    • 443
    • -3.49%
    • 스텔라루멘
    • 315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30
    • -2.69%
    • 체인링크
    • 18,270
    • -3.84%
    • 샌드박스
    • 205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