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또 재판 불출석...檢, 최순실 증인 신청

입력 2018-04-2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62)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5: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3,000
    • +0.25%
    • 이더리움
    • 3,16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3.17%
    • 리플
    • 2,032
    • -1.22%
    • 솔라나
    • 126,000
    • -0.63%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13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34%
    • 체인링크
    • 14,240
    • -1.73%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