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상고 지양”…검사 상고율 3분의 1로 감소

입력 2018-05-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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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의 상고율(4월 말 기준)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가동한 결과다.

대검찰창은 올해 1~4월 검사 상고율은 지난해 같은기간 22.6%에서 7.1%로 15.5%포인트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고 인원은 전년 동기 176명에서 올해 들어 4개월간 42명으로 76%(134명) 줄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취지를 중시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기계적으로 상고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고하도록 형사상고심의위를 전국 23개 검찰청에 설치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49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을 고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의무적으로 심의하며, 일부 무죄 사건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경우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1,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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