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美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철저히 조치"

입력 2018-04-17 16:56 수정 2018-04-17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17일 외국국적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ㆍ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ㆍ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민 전무는 최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28,000
    • +1.43%
    • 이더리움
    • 4,109,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0.58%
    • 리플
    • 705
    • +1.15%
    • 솔라나
    • 204,600
    • +2.76%
    • 에이다
    • 606
    • -0.33%
    • 이오스
    • 1,084
    • +0.18%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50
    • -0.35%
    • 체인링크
    • 18,640
    • -1.32%
    • 샌드박스
    • 576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