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 1년간 5번…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는?

입력 2018-03-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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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상수 뮤직비디오 캡처)
(출처=정상수 뮤직비디오 캡처)

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반인 남성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상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연행됐으나 지구대에서 책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정상수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화가 난 A씨가 친구 B씨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가 정상수에게 따졌다. 정상수는 만취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따지는 A씨에게 곧바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수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는 1년 새 5번 째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상수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주취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보고 정상참작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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