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인본, 헌법소원

입력 2018-03-26 13:50 수정 2018-03-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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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ㆍ비강남 8개 재건축 조합 대리 위헌소송 신청서 제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속한 8개 재건축 조합의 위임을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소송에 참여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대치쌍용2차(강남), 잠실5단지(송파), 뉴타운맨션삼호(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금천구), 과천주공4단지(과천), 신안빌라(강서), 천호3(강동구) 등이다.

인본은 추가로 참여하는 조합이나 개인(조합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법령헌법소원' 소송 제기 시효(90일)인 이달 30일 위헌 소송의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인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재건축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선택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기부채납 등과 함께 과도한 규제인 만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 상가ㆍ오피스텔과 차별하고, 부과율을 누진제로 규정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인본은 또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고 지적했다.

특히 쟁점 사항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재건축이익환수법은 부과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과의 기준시점인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승인시점'으로 규정하고, 주택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실현이득 과세가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현실담세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인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조세에 대한 문제점도 포함시켰다. 재건축부담금은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은 만큼 이중과세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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