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택서 법원 영장심사 결과 기다린다

입력 2018-03-21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달 22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자택 등에서 대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역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이 청사 1002호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오지 않는 상황에서 보안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심문을 열지 않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낸 서면으로 심리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주요 사건인 만큼 이 전 대통령 없이도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립성 오해는 물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의사,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한 뒤 심문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심문이 열린다면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19,000
    • +0.02%
    • 이더리움
    • 2,889,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68%
    • 리플
    • 2,007
    • -0.1%
    • 솔라나
    • 122,400
    • -1.21%
    • 에이다
    • 375
    • -1.3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1.79%
    • 체인링크
    • 12,770
    • -1.0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