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존중…제도 개선‧추가 지원책 나와야”

입력 2018-0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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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존중하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계는 OECD 최상위권 국가로서 근로시간 단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며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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