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압수파일 복제 CD, 원본 동일성 증명해야"

입력 2018-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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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D로 복제한 압수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원본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5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황 씨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매출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86억6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다. 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복제된 디지털 증거를 다시 CD에 저장할 경우 명확한 시기와 내용 변화가 없었는지 등 원본과 동일하다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CD가 어떤 경위를 거쳐 저장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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