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되자 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단지 분양 ‘봇물’

입력 2017-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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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 아파트 등 일반 분양보다 높은 경쟁률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틈새상품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6일 온나라부동산에 따르면 7월(6만5605건)을 기점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은 한 달간 4만79건이 거래됐고 1년 전 동월(7만4208건) 대비 45.9% 급감했다. 8·2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뚜렷하게 준 것이다.

청약경쟁률도 확연히 낮아졌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는 올 4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가 104.77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첫 분양된 ‘우남퍼스트빌2차’는 평균 3.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틈새상품들은 분양열기가 뜨거웠다.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에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대 1, 최고 23.0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총 1100실 대규모가 공급됐는데도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됐다. 10월 제일건설이 의왕백운밸리에 선보인 민간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도 43.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250가구 모두 조기 완판됐다.

때문에 올 겨울 분양시장은 청약통장 필요 없는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준비 중이다.

먼저 HMG가 시행하고 제일건설가 시공하는 ‘민락2지구 제일풍경채 센텀’ 주거시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7-1블럭에 오는 1월 분양한다. 단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시설로 전매제한도 받지 않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효성과 진흥기업이 시공하고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는 ‘인천 효성해링턴 타워 인하’ 오피스텔도 단지 내 상가와 함께 분양 중이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 있으면 되고 전매제한이 없어 자유롭다.

동탄2신도시에는 디케이도시개발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글렌힐즈56’를 분양한다. 청약통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용적률 100%, 건폐율 50%를 적용해 3층 이하의 고급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총 56개 필지로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18년 5월이며 개별 필지는 100% 개인 소유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가 공급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자유롭다. 대우건설이 짓는 생활숙박시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총 1990실 규모, 전용면적 22~48㎡ 소형으로 구성된다. 한라가 선보이는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전용면적 21~55㎡, 총 1456실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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