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기소

입력 2017-12-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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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직원 지모(48)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모(39) 씨 등 나머지 2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우자나 장모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특히 지모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모 명의 계좌로 총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 직원 2명과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 나서 금감원 직원들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개인의 최대 투자 원금 규모와 매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기준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에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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