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기소

입력 2017-12-14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무시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직원 지모(48)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모(39) 씨 등 나머지 2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우자나 장모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특히 지모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모 명의 계좌로 총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 직원 2명과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 나서 금감원 직원들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개인의 최대 투자 원금 규모와 매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기준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에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40,000
    • +0.06%
    • 이더리움
    • 3,403,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15%
    • 리플
    • 2,081
    • +1.27%
    • 솔라나
    • 135,100
    • +3.13%
    • 에이다
    • 400
    • +3.36%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1.86%
    • 체인링크
    • 15,270
    • +4.3%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