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입력 2017-11-15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휴대전화 3대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인정하듯 해당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으로 친분이 있어도 민간인에 불과한 최 씨에게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취임 후에 최 씨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최 씨 의견을 들으려면 문건을 보내서 살펴보도록 하는게 당연히 전제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문건이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근거에서 제외됐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71,000
    • -1.23%
    • 이더리움
    • 3,389,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04%
    • 리플
    • 2,044
    • -1.35%
    • 솔라나
    • 124,100
    • -1.12%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52%
    • 체인링크
    • 13,710
    • +0.1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