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모두 벌금형..임직원 20명도 유죄

입력 2017-11-14 11:48 수정 2017-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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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 10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각 건설사 임직원 20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10개사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건설 등은 대형 건설사로, 전문적인 공사에서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유리함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저해했다"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얻은 이익도 크다고 했다. 이어 "공공 발주 공사로 사업 규모가 크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담합 실행 행위를 승인하거나 보고해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라며 "직장 내 이해관계와 책임에 따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2005년 담합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일부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담합이 있었으나 한 개 범죄로 볼 수 있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SK건설 등 10개사는 2005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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