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돈 받았다"…비자금 수사 확대되나

입력 2017-11-02 14:56 수정 2017-11-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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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국정원 상납'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체포해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상납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진전을 보이자 전날 밤 11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미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되는 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자 국정원 상납금의 성격이 비자금이었는 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상납금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만큼 사적 유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 원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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