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급식재료 경쟁 제한 충북급식조합 '검찰고발'

입력 2017-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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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학교급식재료의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다른 급식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4100만 원과 검찰고발(법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는 등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해왔다. 해당 조합은 가격경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렸다.

조합원인 도매업체가 조합원인 학교급식업체에게 급식재료를 공급할 경우 10% 할인을 적용한 반면, 비조합원 학교급식업체에게는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한 ‘경고’가 조치됐다. 또 해당조합은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보면, 이 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거래지역 제한의 경우 간납조합원인 도매업체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업체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막았다. 실제로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무할인 1개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 밖에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을 통보했다.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 미부착 트럭을 운행할 경우 총회에서 제명했다.

양성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했다”며 “충북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해 법인의 고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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